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을
확정,배분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속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에 의한 분할
둘째. 협의에 의한 분할
세째. 법원에 의한 분할 입니다.
- 유언에 의한 분할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할되는 상속인의 몫은
반드시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그 선임된 특별대리인과
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법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분할방법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불일치도 포함됩니다.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심판에 의한 분할방법은
현물분할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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