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계약갱신거절과 부당노동행위

박남량 narciso 2007. 4. 2. 00:24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계약갱신거절과 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14명 가량을 고용하여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1년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가며 근무하던
운전기사 2명이 각 2005. 4. 22.자로,
2005. 4. 25.자로 각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된 사람들로 2005. 3. 24.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이다.

회사측에서는 위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시까지
1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였으며
근무해 오던 중 교통사고, 차량파손사고 및
불친절로 인한 민원 야기와 배차시간 미준수
그리고 배차 위반, 운전 중 흡연 등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 대법원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있어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해고사유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

- 서울행정법원 2007. 3. 22. 선고 2006구합22088 판결 -

해고제한의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지고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고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체결될 것이 예상되어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 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하여는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도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이
바로 통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거절의 사유는
해고사유보다는 다소 넓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하였으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마을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회사는 회사의 모든 운전기사들과 사이에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왔고,
운전기사들은 참가인 회사의 존립 기반을 이루는
중추적인 근로자 집단이고
당해 사업이 존속하는 이상
인력수요에 변동이 그다지 없을 것임에도
그 전부를 1년 단위로 재고용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구조이므로 당연히
소속 운전기사들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대부분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들은
대개 근로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갱신거절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있어서도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해고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계약관계가 합리적인 사유에 기하여
갱신거절됨으로써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