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장이 자기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회사명의 어음 발행시 회사책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발행자가 주식회사 대표이사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니까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어음금의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장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7.8.29선고 97다18059판결-
-대법원 1983.3.24선고 95다6885판결-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대표권 그 자체는 성질상 제한될 수 없는 것이지만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관한 결정권한으로서의 대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정관,
이사회의 결의 등의 내부적 절차 또는 내규 등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이렇게 대표권한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는 제한범위 내에서만 대표권한이 있는데
불과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그 대표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다시말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다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는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해위라
믿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0.3.13선고 89다24360판결-
-대법원 1988.8.9선고 86다카1858판결-
-대법원 1987.10.13선고 86다카1522판결-
또한 이어지는 판례를 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
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어음발행자인 주식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대표이사가 자기
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어음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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