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고소를 대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친이 불량한 동네청년을 꾸짖다가 폭행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중인 부친을 대신하여 동네청년을
대리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고발의 방식)제1항-에 의하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에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1. 범죄의 피해자
2. 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 후견인 등)이며
3.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대리고소)-에 의하면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방식 및 그 경우
고소기간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9.4선고 2001도3081판결-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
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고소를 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
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인 부친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 대리에 의한 방법으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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