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친구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 이 후에도 다른사람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집은 경매신청되었는데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경매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11.29 자 94마417결정-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
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으나
1순위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순위 근저당권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위 주택이 경락이 되어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와 1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2순위 근저당권 채권액이
각각 2,000만원이라면
각 배당액은 3,000만원 x 2,000만원 /채권합계 6,000만원 =
각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1순위 근저당권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1순위 채권액 2,000만원에서 배당액 1,000만원을 제하고 부족한
1,000만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배당액은
가압류권자가 1,000만원, 1순위 근저당권자 2,000만원이 되며
2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에서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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