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박남량 narciso 2005. 5. 12. 09:03
 

부동산 가압류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순위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친구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저의 근저당권설정 이 후에도 다른사람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친구의 집은 경매신청되었는데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 후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경매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 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11.29 자 94마417결정-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근저당권자간에는 먼저 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

가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각 근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받으나

1순위 근저당권은 2순위 근저당권에 우선하므로

1순위 근저당권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충족시킬 때까지

2순위 근저당권자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위 주택이 경락이 되어 경매비용을 제외한 총 배당할 금액이

3,000만원이고

가압류채권자와 1순위 근저당권 채권액, 2순위 근저당권 채권액이

각각 2,000만원이라면

각 배당액은 3,000만원 x 2,000만원 /채권합계 6,000만원 =

각 1,000만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1순위 근저당권자는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므로

1순위 채권액 2,000만원에서 배당액 1,000만원을 제하고 부족한

1,000만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 배당액은

가압류권자가 1,000만원, 1순위 근저당권자 2,000만원이 되며

2순위 근저당권자는 배당에서 변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