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절차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 등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동법 제7조에 의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정 사항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4조-
정보공개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공개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그 사용목적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
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이로부터 15일 내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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