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재차 내부를 개조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범위
점포주인으로 부터 임차한 친구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친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하여
사용하여 오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명도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니,
점포주인이 점포의 원상회복범위를 점포주인이 친구에게
임대할 때의 상태로 회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사용대차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에 의하면
위 규정을 임대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0.10.30선고 90다카12035판결-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한 임차인의 임대차종료
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
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
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친구로부터 임차하여 시설한 부분만을 원상회복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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