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5. 17. 09:44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점포를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식당영업을 하면서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

러로 설치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인은 점포를 팔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시점

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비워주

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임차인은 도시가스설치비용을 받아야

점포를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조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10.8선고 93다25738,25745판결-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것인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가격

에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임대인은 임차인

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이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상당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0.2.23선고 88다카32425,32432판결-

 

판례도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 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

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

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매수인이 갚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지불하여

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