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점포를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한 시설비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
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2항-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 1994.9.9선고 94다4592판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핳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2.28선고 93다30471판결-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
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변소,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
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데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점포
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한다고 해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 1993.10.8선고 93다25738,25745판결-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하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75.4.22선고 73다2010판결-
-대법원 1995.6.30선고 95다12927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44705판결-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
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
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수할 수도 없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상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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