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박남량 narciso 2005. 5. 19. 05:37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점포를 임차하여 바닥에 타일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 다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한 시설비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유익비란

물건의 보존상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이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대시키

는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제2항-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대법원 1994.9.9선고 94다4592판결-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핳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2.28선고 93다30471판결-

 

그리고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

된다면 그 상환액에 관한 점유자의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이를 이유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상환액에 관한 입증을

촉구하는 등 상환액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인가의 여부는

건물의 사용목적 기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체로 방이나 부엌을 증축한 경우 그 증축에 지출한 비용

또는 변소, 오물처리장, 담장 등을 축조한 비용 등이 유익비

로 인정되고 있으며,

건물입구의 진입로나 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이라도 오직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데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유익비라고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점포

를 명도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점포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액수 및 당해 점포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액수를 모두 입증한다면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명도청구를 한다고 해도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항변을 행사하여 적법하게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대법원 1993.10.8선고 93다25738,25745판결-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

하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1975.4.22선고 73다2010판결-

-대법원 1995.6.30선고 95다12927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라고 하였고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44705판결-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

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면하

는 대신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므로

그 약정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강행규정

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증축부분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유익비의 상환을 청수할 수도 없다.

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상환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