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자도 파산법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채권자는 채무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회사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파산법 제84조(별제권자)-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법 제86조(별제권의 행사)-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201조(채권신고방법)-에 의하면
1.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후순위
청구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때에
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
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제권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별제권자도 위 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19840판결-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사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
한 규정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
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자임으로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 조사절차를
거쳐야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해
서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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