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별제권자도 파산법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5. 23. 08:57
 

별제권자도 파산법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채권자는 채무회사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회사가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파산법 제84조(별제권자)-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산법 제86조(별제권의 행사)-에 의하면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201조(채권신고방법)-에 의하면

 

1.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액 및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때에는 그 권리, 제37조(후순위
    청구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때에

    는 그 구분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

    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별제권자는 전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별제권의 목적 및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신고하

    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별제권자도 위 2항에 의한 신고를 반드시 하여

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19840판결-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사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

한 규정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조사절

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권자는 별제권자임으로 파산채권과 같이 신고, 조사절차를

거쳐야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 받기 위해

서는 채권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