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 해당여부
채권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주택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권
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소유자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부부임을 고려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3.23선고 98다63100판결-
그런데 가압류 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
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
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자인 채무자 부인으로서는 집주인에게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의 경우 그 가압류가 효력이 없음을 납득시
킴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에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0) | 2005.05.26 |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구비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0) | 2005.05.25 |
별제권자도 파산법 소정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0) | 2005.05.2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0) | 2005.05.20 |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0) | 200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