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 해당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5. 24. 08:36
 

가압류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사유 해당여부

 

 

채권자가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와 주택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 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가압류는 부존재한 목적채권

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을 것이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택소유자가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부부임을 고려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가압류 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면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9.3.23선고 98다63100판결-

 

그런데 가압류 목적채권의 부존재가 가압류결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가압류결정

이 결과적으로 채권보전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됨에

그칠 뿐 이로써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가압류취소신청

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계약자인 채무자 부인으로서는 집주인에게 피압류

채권의 부존재의 경우 그 가압류가 효력이 없음을 납득시

킴으로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