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증축한 부분에 기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
대하여
이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민법 제 215조(건물의 구분소유)-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민법100조(주물,종물)-
부합 및 종물의 관련법률 및 판례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나 결과만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 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원상회복과의 관계가 있음),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겨우
건물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바 없고,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축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증축부분에는 그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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