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든 상가가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더라도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일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총임대료가 2억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은 1억9천만원 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입니다.
종교 및 자선단체, 친목모임 사무실은 상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신청절차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존사업자는
등록증원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건물 도면을 갖고
관할 세무서로 가서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정정신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기존사업자의 업태나 상가면적변경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야 하므로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도면, 신분증을 함께 갖고 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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