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전세를 얻은 경우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6. 1. 09:36

전전세를 얻은 경우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천만원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방 1칸을 천만원에 전차한 경우에

이 건 건물은 주거용 아파트이고

집주인의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경우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니까

이에 해당될 경우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가질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