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를 얻은 경우 소액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5천만원에 전세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부터
방 1칸을 천만원에 전차한 경우에
이 건 건물은 주거용 아파트이고
집주인의 동의까지 받았습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아파트가 경매에 들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으로부터 전차한 경우는
임차인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므로
소액임차인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니까
이에 해당될 경우
집주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가질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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