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의 소액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보증금이 1200만원이어서
소액보증금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에 알아보니
입주 당시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입주 당시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되어 있었어도
소액보증금을 보호 받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소액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요건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근저당권,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였더라도
경매신청등기 전에 입주와 주민등록을 갖추어 놓으면
소액보증금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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