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착오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6. 2. 08:35

착오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매도한 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을 하였는데,

등기관이 착오로 그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토지에 대한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착오로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는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의 경우인데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을

나머지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데

착오로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한 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가 됩니다.

 

착오로 잘못 말소된 부분에 관한 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말소등기이므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등기신청인은

그 근저당권의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입니다.

 

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받아야 하므로

말소등기 후에 등기한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해관계인은 손해가 발생할 것은

당연하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