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얼마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만료가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50조(승낙, 통지의 효과)-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다24223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1다68839판결-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
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 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
로 추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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