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박남량 narciso 2005. 5. 11. 09:22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같은 날 송달된 경우 우선순위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얼마 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만료가 되었을 때에 누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450조(승낙, 통지의 효과)-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대법원 1994.4.26선고 93다24223판결-

-대법원 2002.7.26선고 2001다68839판결-

 

그런데 관련 판례를 보면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

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

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 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 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

로 추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