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이 경매에서 종물로 매각된 때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여부
토지 일부를 임차한 후 무허가 미등기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그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미등기무허가 건물도 당초 부동산의 종물 내지 부합물
로 보아 매수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100조(주물,종물)-에 의하면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부합에 관하여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미등기무허가건물은 저당목적물과 소유자가 다르므로 종물
이나 부합물로 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물 내지 부합물로 매각되었으므로
매수인이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인지에 관하여
-대법원 1990.10.12선고 90다카27969판결-
-대법원 1974.2.12선고 73다298판결-
판례를 보면
채무자 소유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위 대지와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위 대지상에 있으나 제3자
소유인 별개의 독립된 건물을 채무자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1997.9.26선고 97다10314판결-
또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 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방해
제거청구로서 위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여
임차인의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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