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집주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임차인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쌍묵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5.29선고 98다6497판결-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하면
1.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73490판결-
판례를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
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비록 채권자에 의하여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
졌지만 집주인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
다고 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채권자
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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