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5. 2. 09:13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집주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았고 또한 조만간

반환할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임차인에 대하여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쌍묵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5.29선고 98다6497판결-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의하면

 

1.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

    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해서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73490판결-

 

판례를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

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비록 채권자에 의하여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이 발하여

졌지만 집주인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았

다고 할 것이므로 집주인이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채권자

에게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는

위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