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어음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의 책임

박남량 narciso 2005. 4. 27. 10:07
 

어음지급기일이 변조된 경우 발행인의 책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어음금의 지급이 청구되어 어음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급기일이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조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3.7.13선고 93다753판결-

 

어음의 변조란

권한없이 어음의 효력이나 어음관계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어음의 문언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조에 의하여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어음의 변조가 아니고 말소에 의한 어음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음이 변조되면 변조 전의 어음과 그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어음사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음법 제69조(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에서

변조 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전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2.23선고 95다49936판결- 판례도

 

약속어음의 문언에 변개가 있는 경우 변개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변개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변개 후의 문언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변조 전의 원문언에 따른 책임은 지게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음이 변조 전후에 형식적으로 유효한 어음인 이상

변조 전 어음행위자는 변조 전의 문언대로,

변조 후의  어음행위자는 변조 후의 문언대로 책임을 진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변조 전 어음행위자가 변조문언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이를 추인하는 경우 떠는 변조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조문언대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7.3.24선고 86다카37판결- 판례에 의하면

 

어음의 문언이 변조되어 고쳐졌음이 명백한 경우에 어음

소지인이 기명, 날인자에게 그 변조되어 고쳐진 후의 문언

에 따른 책임을 지우자면 그 기명, 날인이 변조되어 고쳐진

후에 있은 것 또는 기명날인자가 그 고침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어음소지인이 입어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3개월 후로 기재하여 발행하였으나

변조된 지급기일에 지급청구를 받았으므로 지급기일의

변조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