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에서 파는 약속어음의 효력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 지급일자, 액면금이 기재된 것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지급일자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은 그 효력이
없어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여부를 알아 봅니다.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
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그 약속어음금을 결재하여
주기로 하는 당좌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은행도 어음의 용지에 관하여는
어음교환소 및 참가은행의 업무처리방법을 정하여
어음의 원활한 교환결제와 금융거래의 질서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을 보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의 지질에
관하여
1. 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만 인쇄하며, 기계처리에
적합한 지질을 갖추어야 한다.
2. 제1항의 어음 하단에는 기계처리를 위한 MICR인자
란이 설정되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를 사용한
어음은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결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관하여서만 적용될 뿐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어음법은 수표법과 달리 약속어음에 관하여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한
것은 물론이며 법률상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
에 하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1.8.24선고 2001도2832판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에 관하여 판례는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 내용에 비추어 일반인
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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