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융통어음의 항변

박남량 narciso 2005. 4. 25. 09:24
 

융통어음의 항변

 

 

판매대금으로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만기일자에 발행인에게 그 대금을 청구하였

더니 그 어음은 융통어음이라고 하면서 그 어음을

준 사람은 행방불명되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저는 융통어음임을 알지 못하였는데 발행인이 지급

을 거절할 수도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융통어음이란 금전을 지급할 원인채무 없이 단순히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합니다.

융통어음은 융통자(발행인)가 피융통자에게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여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융통자는 융통

어음의 만기까지 어음의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

하여 주거나 또는 할인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회수

하여 발행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등의 약속이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대법원 1999.10.22선고 98다51398판결-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융통어음은 융통자와 피융통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융통자가 어음금의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수수되는 것이므로,

융통어음의 수수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피융통자가 어음을 회수하여 융통자에게

반환하거나 융통어음의 결제자금으로 그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을 융통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하였으며,

 

-대법원 2001. 8.24선고 2001다28176판결-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의 책임

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약속어음금청구에 있어 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이 융통

어음이므로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의 발행자가 부담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5.14선고 96다3449판결-

-대법원 1995.9.15선고 94다54586판결-

 

그리고 융통어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융통어음이라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음에 의하여 제3자로

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어떠한 어음이 위에서 말하는 융통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만에 의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융통어음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판례에 따른다면

발행인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