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분할상속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부친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의 상속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였
는바, 이 경우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형제로 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1.27선고 2000두9731판결-
-대법원 1996.2.9선고 95누15087판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
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읜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형제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형제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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