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분할상속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4. 20. 13:48
 

상속분을 초과하는 협의분할상속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부친이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형제의 상속분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을 취득하였

는바, 이 경우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형제로 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

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1.11.27선고 2000두9731판결-

-대법원 1996.2.9선고 95누15087판결-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

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읜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형제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형제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