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것으로 보아
배당요구신청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항 제2호-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실시)제1항-
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으로 보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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