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박남량 narciso 2005. 4. 18. 10:37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으나

그 부동산은 경매되어 배당기일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1항-에 의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경매개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인 것으로 보아

배당요구신청을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을

배당에서 제외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제1항 제2호-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이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실시)제1항-

 

법원이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에 대한 배당금액은 공탁될 것으로 보이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