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박남량 narciso 2005. 4. 19. 09:06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혼인생활을 파기하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만을 제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1998.2.13선고 96누14401판결-

 

그런데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 청구권)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 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할하는 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11.22선고 96누11440판결-

 

그러나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가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