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동산소유자의 불복방법
여의치 않은 생활로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아
주민등록은 친정집 주소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친정집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그 집행된 유체동산은 친정식구들 소유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집행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압류가 변론을 거쳐 종국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불복은 항소 또는 상고로써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제1항-
그러나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이 나온 경우에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대법원 1973.7.26자 73마656결정-
-대법원 1999.4.20자 99마865결정-
항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에 한하고 이의신청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 가압류
명령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가압류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인
경우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 다투어야 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은 집행대상물이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 다시 말하면, 실체관계를 따지지 않고
대상물의 외형과 존재상황만에 의하여 판별하도록 하고
있어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실체법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여 강제집행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집행이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나 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 이의의 소)-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집행기관이 아닌 권리판정기관이
신중한 절차로써 그 실체를 가리도록 하는 바,
이 제도가 제3자 이의의 소 입니다.
이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방법과 같으며 채권자를 피고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채무자도 공동피고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의 승소 판결로써 가압류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분할로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0) | 2005.04.19 |
---|---|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0) | 2005.04.18 |
부동산가압류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가압류취소방법 (0) | 2005.04.14 |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0) | 2005.04.11 |
임차보증금에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0) | 200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