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4. 11. 18:44
 

임차보증금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점포의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그의 채권자인 제3자에게 양도

하고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 위 점포의 임대차기간

이 만료된 후 누구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의하면

 

임차권의 양도의 제한에 관하여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임차권의 양도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이 아니라

임차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포함한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는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단순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만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6.12선고 2001다2624판결-

 

그리고 임차권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양고까지 금지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권의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겸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임차목적물에

대한 임차권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한 이상,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채권양수인은 임대인이 임차인과 양수인과의 임차권양도에

동의하였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임대인은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양수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