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의 의의와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 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절차로서
1.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청구권입니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에 한합니다.
3.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릅니다.
4.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검사의 이러한 집행명령은
집행력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됩니다.
5.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집니다.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상재산의 성질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절차에 있어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은
민법상의 동산과는 달리 유체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하며,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민법에서는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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