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절차

박남량 narciso 2005. 3. 30. 09:59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절차


 

채무자가 사업이 망하여 채권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포기하고 있던 중, 채무자가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3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의하여 저의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 봅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 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을 언제라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
가 이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으로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가압류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에 의하면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2. 법원사무관 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
    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에 대하여도 준용
됩니다.
그러므로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할 경우 채권가압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함께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신청에 이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근거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제3자의 채무액이 채권액 이상으로
확실히 존재한다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얻어
확정된 때에는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압류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데,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28조가
준용되므로 전부명령이 확정된 뒤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전등기를 촉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제3자의 채무액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