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3. 25. 09:52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신문이나 방송에 불기소처분의 종류에 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사회생활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현행법상 수사종결처분권은 검사에게만 인정되고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협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이 있으며,
그 중 협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분)
  제1항-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협의 없음 - 무협의를 말하며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가 협의 없음 결정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협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죄가 안됨 - 범죄 불성립을 말하며 피의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
    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4. 공소권 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 소년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페
    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
    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입니다.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협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형사소송
    법상의 고소, 고발의 제한이나 고소불가분규정에 위반
    한 경우, 새로운 증거 없는 불기소처분사건인 경우,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 후
    고소,고발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으로
    진술청취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6.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4조 참고인중지결정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7. 참고인 중지 -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소재수사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 공소보류 -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