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순위 전세권도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소멸되는지
전세권 설정계약을 맺고 임차주택에 제1순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서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시점에
위 주택의 제2순위 근저당권자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한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주택이 매각된다면 전세권은 소멸되는지를
알아 보고자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3항-에 의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4항-에 의하면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2항-에 의하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제1순위 전세권은 위 주택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배당요구를 하면 제1순위 전세권은
소멸되고
매각대금에서 제1순위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세권의 우선변제청구권은
전세권이 소멸될 것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제1순위 전세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를 하려면 존속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
인데,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을 전세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경매법원이 채무자에게 배당요구사실을 통지하면
전세권자의 해지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전세권설정자
에게 전달되어 그
배당요구통지의 도달 즉시 해지로 종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2항-의하면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그 배당요구를
철회
하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나기 전에 철회하여야 할
것이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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