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5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3. 31. 09:5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5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 5년이 지났고
최근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나타났으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람이 지금에 이르러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위 가처분을 취소할 수가
없는지를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제4항-에 의하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본문-
  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취소의 요건이 완성된 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를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1999.10.26선고 99다37887판결-

민사소송법 개정 전의 판례에 의하면
가압류, 가처분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압류, 가처분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을 한 사람이 위의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위 가처분의 취소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