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 채무자가 변제를 한 경우 가압류취소방법
채권자는 제 소유의 대지 및 주택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 후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고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더니 터무니없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시켜 훗날 확정판결 등을 받은 후 그 집행을 쉽게
하기 위한 보전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가압류명령)제1항-
이러한 가압류는 채무자를 소환하여 심리하지 않고도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이러한 가압류로 인하여 재산권행사에 여러 가지 제한
을 받게 되어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구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구제절차로는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첫째는 가압류신청 내지 가압류의 당부를 변론에 의하여
재심사하도록 하는 가압류에 대한 이의절차가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
둘째는 가압류의 당부와 관계없이 현재는 가압류를 유지
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가압류취소절차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4.8.2선고 93므1259판결-
판례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 사유가 되고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원금과 이자의 전액변제로
가압류의 원인채권은 소멸되었고
가압류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여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가압류취소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가압류취소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정본을 근거로 위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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