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명판만 찍힌 어음의 어음금청구 여부
거래처인 법인에 물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법인회사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습니다.
위 어음에는 회사명칭만 적혀 있고 그 밑에 회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는데,
대표이사는 많은 채무를 발생시키고 행방불명인데
위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어음으로 가능한지를 알아 봅니다.
-대법원 1999.10.8선고 99다30367판결-
법인의 어음행위방식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 날인하는 대리
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법인의 대리인이 법인명의의 배서를 함에 있어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라고 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3.9선고 97다7745판결-
그리고 은행지점장이 수취인이 은행인 약속어음의 배서인
란에 지점의 주소와 지점명칭이 새겨진 명판을 찍고 기명을
생략한 채 자신의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경우,
그 배서는 행위자인 대리인의 기명이 누락되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배서이므로 배서의 연속에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어음은 어음법상의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어음
이므로 어음법상의 어음금 지급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위 어음을 물품 납품의 증거로 활용하여 법인회사를
상대로 그 원인관계에 기한 물품대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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