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

박남량 narciso 2005. 4. 26. 09:20
 

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 둘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6조(자동차인도 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 취소)-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도명령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사유는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

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유이면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

 

이러한 인도명령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므로

기습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인도 받을 수 있으

므로 추후 자동차경매를 확실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 10일 안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경매신청 정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사유로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