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 전 자동차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지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고급승용차가 있어 이를 경매하려고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차를 숨겨 둘
가능성이 많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 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6조(자동차인도 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 취소)-
흔히 채무자의 자동차에 대한 집행으로 집행법원의
자동차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후 자동차의 인도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빼돌릴
기회를 주게 되는 바람에 강제경매개시결정 후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써 진행시킨 집행절차가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강제경매신청 할 경우에는
우선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절차를 통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은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도명령신청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사유는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
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사유이면 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제3항-
이러한 인도명령은 사전에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으므로
기습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인도 받을 수 있으
므로 추후 자동차경매를 확실히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관의 인도집행이 있은 후 10일 안에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이것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관은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경매신청 정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사유로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자동차경매
신청 전 인도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시키고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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