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은?
토지·건물
등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보유기간 등 일정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데 비과세 요건과 1 주택의 판정에
대하여 알아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며
2. 3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 서울, 과천, 5대신도시
일부
지역의 주택은 2004년 1웚 1일 이후 양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여기에서 5대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을 말합니다.)
3. 미등기 양도자산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 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것.
4. 주택의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 10배 이내일 것
1주택의
판정은
1. 당해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예를 보면 영업용 건물을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상 주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2.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봅니다.
3.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해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나 고가주택
해당여부의 판단대상이 됩니다.
4.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
상태라도 사실상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아파트는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5. 대지와 건물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판단의 참고로 몇 가지 예를 보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1세대 2주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1인에게 일괄하여 양도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처럼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고 각 세대가
각 주택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보유 주택 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로 판단하는
것이며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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