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전세계약서 작성하여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은 경우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은 경우 입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3.26 선고 2007고단 2137 판결 -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공모 공동하여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두었을 뿐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경매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지위를 얻기 위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배당받았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임대차 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최우선 변제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행위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직간접의 손해를 입히고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하여
범행 경위,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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