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재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 기준

박남량 narciso 2008. 5. 8. 08:27

재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심판 기준

 

 


   어머니가 아버지 정씨와 혼인하여 아들과 딸을 두고 생활하던 중
   2001년 11월 28일 이혼하면서 자녀들은 아버지 정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양육하여 오다가 어머니가 2003년 4월 3일 재혼하였고
   아버지 정씨와 협의하여 2007년 8월경부터 딸을 계부와 함께
   양육하면서 딸(만 11세 5개월)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법원에 청구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304 -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의하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할 것인가는
   결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할 것인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재혼한 가정에 있어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①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②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본인의 의사
   ③ 전혼의 이혼사유와 청구인의 재혼기간
   ④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⑤ 계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입양의사 및 입양여부
   ⑥ 재혼가정에 사건본인과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⑦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이 정신적인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부적응,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의 여부
   ⑧ 현재의 성과 본을 같이하는 사건본인의 다른 형제가 있는지 여부
   ⑨ 친부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여부
   ⑩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청구에 대한 친부의 의사
   ⑪ 사건본인의 친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⑫ 향후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의 변경 가능성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아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안의 경우
   딸의 현재 나이가 만 11세 5개월로서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밝히기 어려운 나이이며

   -가사 소송규칙 제59조의 2 (관계자의 의견의 청취) 제2항 -
     자가 15세 이상인 경우에 그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어머니의 재혼기간이 5년이 넘어 혼인관계는 안정화되었다고 보여지나
   딸이 계부와 함께 생활한 것은 불과 8개월 남짓밖에 되지 아니하여
   계부와 딸의 친밀도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이혼 후 친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어 왔고
   어머니가 딸을 양육한 이후에도 친아버지는 정기적으로 딸을 만나왔던 점

   현재로서는 계부와 어머니 사이에 다른 자녀가 없어
   흔히 재혼한 가정에서 자신의 성과 다른 성을 사용하는 형제가 존재함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부적응, 불편함 등이 아직까지 없으나

   딸의 성을 변경하게 되면 친오빠와 성이 달라짐으로써 오누이 사이의 관계
   정립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며

   친아버지가 딸의 성과 본의 변경에 대하여 강력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딸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향후에도 딸과 만남에 의지를 나타내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사건본인의 복리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재혼한 가정에 있어서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사건에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