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가용으로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골구조공사 부분의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목공으로서 작업을 마치고 숙소까지
본인소유의 승용차로 동료 인부를 태워 퇴근하다가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함으로써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퇴근 도중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차량이 사업주로부터 제공된 것이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인 목공에게
전속되어 있으므로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없었다는 이유로
목공의 신청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026-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퇴근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위 사안의 경우 목공이 퇴근 도중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서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목공인 근로자는수급인에 의해 공사현장 인근에 마련된 숙소가 비좁아
부득이 공사현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하수급인이 제공한 숙소에서 출퇴근하였으며
목공인 근로자의 자동차를 인부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였고
그 하수급인으로부터 자동차운행을 위한 유류도 제공받았으며
동료 인부들을 태우고 공사현장에서 숙소로 가는 전형적인 경로로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퇴근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 제4항 -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목공인 근로자는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숙소가 비좁아 이용에 불편이 있자
소요비용과 이동 및 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한 자의적 선택에 따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공사현장에서 떨어진 숙소를 이용하였으며
이동의 편의를 위해 목공인 근로자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기로 결정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제공 받은 유류도 목공인 근로자가 지출한 차량유지비 중 일부에 불과하며
다른 인부들의 동승도 호의동승으로서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동승의무를 부담하지도 않으므로
목공인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았으므로
그 퇴근과정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판결의 의미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퇴근과정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음.
관계법령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작업시간 외 사고)
④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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