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8. 6. 27. 15:48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동생의 전 배우자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행행위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 대법원 2002.10.25.선고 2000다7783판결 -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채무자가 처음부터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 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그와 아울러 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채권자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때와 같이
실질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2.10.25선고 2000다64441판결 -
- 대법원 2002.10.25선고 2002다42711판결 -

또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가 새로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약속어음의 발행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나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채무부담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 심화된다면
그 약속어음의 발행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으로
샤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가단71339 판결 -

위 사안의 경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채무자 동생의 전 배우자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채무변제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의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으며,
채무자 동생의 전 배우자는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가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잉여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① 채무자는 위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처음부터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위 잉여금 반환채권을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압류, 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위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위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하여 주고,
채무자의 동생의 전 배우자는 이를 이용하여 위 잉여금 반환채권을 압류, 전부받은 것으로서,
실질에 있어 채무자는 위 잉여금 반환채권을
채무자의 동생의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② 그로 인하여 채무자는 이미 빠져 있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악화내지는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무변제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그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