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잘못된 연체 정보등록 어떻게 될까

박남량 narciso 2008. 7. 16. 13:36

잘못된 연체 정보등록 어떻게 될까


은행의 실수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고
은행연합회에 고객의 연체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은행의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고객은
신용상의 불이익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직권으로 연체정보 해제접수를 하여
전산상으로 해제처리 하였지만 법원의 결과를 알아봅니다.


고객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고
고객의 많은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조그만 업무 부주의는 소송으로 이어지고
은행이나 고객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법원은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인터넷 카페에 입사지원자들의 서류가 공개된 기업에도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위자료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기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즉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는 것이
모순일 수도 있지만 위자료는 가해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부담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 만족을 얻게 하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고객의 대출금이 만기연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전상상 연체정보를 등록접수한 것은
위법한 조치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연체정보 등록으로 고객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이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향후 신용거래시 일정한 신용상의 제약을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고객은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는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여야 하고
위자료의 산정은 당사자의 지위나 연체 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금융 거래의 지장을 받은 기간 및 신용상의 제약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은 은행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