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박남량 narciso 2008. 7. 31. 14:55

아들이 사망한 경우 며느리에게 부양의무가 있는지 여부



   저는 남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장남)이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시아버지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남편(장남)이 사망하자
   결혼한 아들 둘과 딸 둘을 둔 시아버지는 혼자 살면서
   자식들이 부양을 거부한다고 며느리인 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심판청구하였습니다.
   이 경우 며느리가 부양의무가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부양청구권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상 부양청구권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민법 제974조에서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이나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간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한 부양청구권이 없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08. 7. 29.자 2008느단801 결정 -

   위 사안의 경우 쟁점은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고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그 직계혈족과의 배우자관계는 해소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혈족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은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으므로
   며느리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있어서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며느리가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인척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한
   부양의무는 일응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현재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있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민법 제974조 제3호에서 정한 부양의무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하며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양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판결의 의미는
   직계혈족이 사망한 후에
   그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
   여러 법원의 심판례가 다소 엇갈리는 결과에 대하여
   법리적 이유를 명백히 하여 심판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