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

박남량 narciso 2008. 8. 4. 16:31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봅니다.

   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절차를 말합니다.
   실정법상으로는 행정심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할 때의 행정심판은
   위의 모든 개념을 포괄하는 것으로써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임의적 전치주의) -

   1998년 3월 1일 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제기의 유무 및 그 전후에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
   즉 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근거하여
   행정청 스스로에게 심사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① 행정의 자율적 통제와
   ②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③ 법원의 부담경감
   ④ 쟁송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의 절약
   ⑤ 심판대상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나
    행정청 스스로에 의한 심사라는 점에서
   ① 심판의 공평을 기하기 어렵고
   ② 인용률이 낮아 권익구제의 지연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정된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받은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예외로서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 하에서 굳이 행정심판을 거칠 실익이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으나
   행정심판에서는 행정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설사 행정심판으로 권리의 구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이후에
   소송에서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제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소송자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드시 선행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크게 네 가지 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애당초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가지 소송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
   - 관세법 제120조 제2항 -

   (1) 국세기본법, 관세법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을 본문을 배제하고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각 해당 법률이 정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적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을 거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거나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을 받거나
   또는 별도로 감사원법 제3장에 규정된 심사청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정심판 절차는 중복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
   -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 -

   (2)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교원인 공무원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교원징계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여
   이를 거친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7조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

   (3)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경우가 있습니다.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2조 -

   (4)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정지, 운전면허의 취소 등에 불복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