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보이스 피싱 사기

박남량 narciso 2008. 8. 26. 09:55

보이스 피싱 사기
은행 부당이득반환 책임이 있을까



 

     보이스 피싱에 의한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꾼 계좌의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위 사안은 착오나 사기로 이체되어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계좌이체금액에 대하여 사기꾼(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계좌이체는 은행간 및 은행점포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와 내용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약관에 정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했을 때에는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 계약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계좌이체를 하였으므로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취한 바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수취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수취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기꾼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예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이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로 인한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의뢰인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수취인이 인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만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