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박남량 narciso 2008. 8. 19. 10:11



전국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자기도 모르게 신용불량자가 되어
   떠돌이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지


   아주머니 한 분이 법인세과 직원의 안내를 받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 왔다.
   선생님 우리 아들을 좀 살려 주십시오.
   모든 죄가 나한테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라며 말문을 열었다.

   아주머니가 말한 고충내용은
   덤프차 기사였던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공사현장에 있는 기사들의 밥과 빨래 등  
   허드렛일을 해주면서 생활하다보니 많은 기사들을 알게 되었고
   또 하청업체들이 받은 어음에 대하여
   동네 이웃들에게 부탁하여 현금으로 바꿔주는 일도 하게 되었단다

   그러던 중에 현장에 덤프차가 부족하게 되자
   아주머니의 신용을 이용하고
   토지공사의 공사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위사람들의 권유에 귀가 솔깃하여
   아무생각 없이 지입회사를 만들게 되었고
   이 때 학생이었던 아들의 인감증명을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주주로 등재하였다.

   사업경험이 전혀 없었던 아주머니는
   주위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영업부진에다 사기까지 당하여
   1년 6개월 만에 전 재산을 도산하고
   세금미납에다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혐의로 검찰고발까지 당하였다.

   전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주민등록은 직권말소가 되어
   현재 모 교회 사택에서 청소와 식당일 해주면서
   건강이 좋지 않는 남편과 함께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나 아들은 영문도 모르는 세금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5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해오고 있어
   염치불구하고 달려왔다는 하소연이다.

   아들은 어렵게 대학까지 졸업하였으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직도 못하고 떠돌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주머니의 체납액 등을 확인한바 114백만이 결손처분 되었고
   아주머니와 아들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현재 고액결손자로 금융정보자료 제공대상이었다.

   아주머니의 호소내용을 정리하여 고충신청서로 접수 한 후
   아무리 부모가 한 일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회사주주로 등재된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면
   새로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아들의 구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에
   고충청구를 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사실관계 등을 차근차근 확인 한 바
   체납액 중 7백만원만 비망계정으로 남았고 잔액은 보험금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아들은 법인 설립당시 학생신분이었음이 확인되고
   엄마가 임의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법인 주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아들이 학생신분으로 회사운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명의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요쟁점으로 삼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아들이 회사 설립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수입원이나 소유재산이 없었고
   사실 관계 등으로 보아 민원인이 법인 설립을 위해
   임의로 아들을 명목상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해제결정을 내렸다.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