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고법 - 성형 부작용 2천700만원 배상하라

박남량 narciso 2008. 8. 28. 15:05

고법 - 성형 부작용 2천700만원 배상하라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시술 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20대 여성 이모씨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허벅지의 지방을 흡입해 얼굴에 주입함으로써
   주름을 제거하거나 윤곽을 다듬는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이씨는
   수술 후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게 되자
   의사가 감염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의료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만 인정했으나
   2심은 의사에게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도 함께 지웠다.

   재판부는 염증이 수술 직후 발생했고 그 밖의 다른 관련된 요소가 없었으며
   의료기록지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부 감염 및 괴사는 의료 상 잘못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의사는 환자에게 증상이나 치료법, 예견되는 위험을 충분히 알린 뒤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씨가 부작용이 나타난 지 4일이 지난 뒤에야 병원을 방문해 이를 악화시켰고
   체질적인 요인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