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봅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 및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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