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

박남량 narciso 2008. 9. 2. 09:26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 -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 민사소송법 제396조 -
- 민사소송법 제425조 -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 민사소송법 제444조 -

행정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7조(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됩니다.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
-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

재심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 등 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가리켜 항고소송이라고 하는데
항고소송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
- 행정소송법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