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박남량 narciso 2008. 4. 7. 16:42

 

가압류채무자의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친척이 주식회사의 대리점을 개설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었는데 최근 주식회사로부터
     저의 주택을 가압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친척은 을회사와 금전적인 분쟁을 하고 있으며
     을회사에 대해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합니다.
     채권관계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주택의 처분 등을 사실상 제한하는
     가압류를 상대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압류는 언제 해제 시킬 수 있는지 알아 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환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결정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친척이 주식회사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주식회사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려
     본안소송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만약 주식회사가 본안소송제기를 지체하고 있다면
     법원에 본안소송을 위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주식회사에 명하게 되고
     이때 주식회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본안 제소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가압류최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을 당장 처분하여야 한다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금액을 공탁하고(해방공탁금이라 함)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