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의뢰인 비밀보호라는 변호사 윤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박남량 narciso 2008. 3. 13. 09:00

의뢰인 비밀보호라는 변호사 윤리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변호사는 과연 자신의 소송 의뢰인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살인 누명을 쓴 미국 일리노이주의 앨튼 로간(Logan·54)씨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아는 변호사가 두 명이나 있는데도
     2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해왔다.

     이 변호사들은 다른 사건으로
     자신들이 변호하던 의뢰인으로부터
     "내가 진짜 살인범"이란 고백을 받았지만
     '의뢰인의 비밀 유지'라는
     변호사 윤리규정을 이유로 침묵해오다
     의뢰인이 사망한 최근에야 '진실'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10일 미 CBS방송 보도에 따르면
     로간은 1982년 시카고의 맥도날드 매장
     경비원 1명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로간의 어머니와 동생은
     사건 당시 그는 집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거듭 증언했지만
     사법당국은 자체 첩보와 목격자 3명의 진술을 근거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배심원 12명 중 10명은 '1급 살인범'인 그의 사형을 주장했지만
     다른 2명이 반대하면서 결국 종신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로간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리노이주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데일 코벤트리(Coventry)와 제이미 쿤즈(Kunz)는
     경관 2명 살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자신들의 의뢰인
     앤드류 윌슨(Wilson)이 '맥도날드 사건'의 진범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놀란 두 사람은 즉시 감옥으로 달려가 "정말 당신이 그랬냐"고 물었고,
     윌슨은 "그렇다. 범인은 나였다"라며 흐뭇한 미소까지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진실은 인생 파멸 위기에 빠진
     억울한 로간을 즉각 구해주지 못했다.
     두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규정을 핑계 삼아 침묵했기 때문이다.
     윌슨이 죽으면 공개하자고 결정한 코벤트리와 쿤즈는
     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비원을 죽였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선서서(宣誓書)를 작성해 금고에 보관했고
     최근 윌슨이 숨진 뒤에야 이를 로간의 국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온 로간 씨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내가 무죄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지금껏 감옥에 있게 내버려둘 수 있었는가.
     오직 진실만을 원했는데…"라며 허탈해했다.
     CBS는 두 변호사에게 "기자 등 누구 한 사람 정도에겐
     진실을 흘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물었지만,
     "그로 인해 (의뢰인인) 윌슨의 목에 교수형 밧줄이 걸렸다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우린 옳은 방향으로 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로간의 변호사는 현재 "로간은 범인이 아니다"라고 확언하는
     새로운 목격자 2명도 확보, 로간의 석방을 위한 재심(再審)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10/2008031001705.html